청주시는 다음달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의무 지정된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유치원·어린이집은 실내공간에 한정해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시설부지가 넓지 않고 건물 경계가 도로와 맞닿아 있을 경우 아이들이 간접흡연 피해를 입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31일부터 유치원·어린이집 시설 경계가 10m 이내 구역까지 금연구역으로 확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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