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송 화물트럭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 무더기 입건
차량 운송 화물트럭 불법 개조한 운전기사 무더기 입건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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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5대 실을 수 있게 개조
경찰 "대형 사고 유발 개연성"



수출용 차량을 운송하는 화물트럭을 불법으로 개조해 운행한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모(54)씨와 정모(50)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조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최근까지 총 3대의 차량을 실을 수 있는 차량 운송 트럭을 5대까지 실을 수 있게 적재용 사다리를 적재 장차 등으로 불법 개조하고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상 차량을 개조하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들 화물차량의 총 적재무게는 최대 5000㎏으로 일반 경차나 준중형차는 3대, 중형차는 2대까지 실을 수 있다.



조씨 등은 인천 송도유원지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인천항까지 1회 운송 시 수출용 차량 운송비를 더 많이 받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6개월마다 받는 화물차량 정기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차량을 원상복구해 검사를 받아 불법 운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중고차 매매단지 주변에 경찰 단속이 있을 경우 단체 카카오톡 메신저를 이용해 차량을 이동하는 등 체계적으로 단속을 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의 차량 불법 개조를 도운 자동차 정비업소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적재할 수 있는 무게를 초과하면 운행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대형 교통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며 "불법 개조 차량을 발견 할 시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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