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자살예방 정책 강화 심혈
충북도의회 자살예방 정책 강화 심혈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1.04 2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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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예방·생명존중문화 조성위한 조례안 입법 예고


현황 분석 등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등 내용 담겨
충북도의회가 충북이 자살률 전국 1위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자살 예방 관련 조례를 제·개정하는 등 예방 정책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일 `충북도교육청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을 보면 충북교육감은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매년 시행 계획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생 자살 현황 분석, 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 등을 계획에 담도록 했다.

자살 예방 교육 등의 공감대 확대와 참여를 위해 교육 주간을 지정해 운영해야 한다. 관련 위원회와 전담기관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북도가 만들어 시행 중인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전부 개정된다.

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가 자살 예방 사업을 확대·강화하기 위해 추진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사업주의 책무를 명시했다.

사업주는 도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고용한 근로자의 정신 건강 유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도가 추진하는 사업도 확대됐다. 정보 통신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자살 예방체계 구축, 자살 위험·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 자살자 가족의 심리 상담·치료와 사회 경제적 지원 등이다. 시·군별 시행 계획을 조정하고 이행 상황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계획의 수립·이행과 관련한 경비도 지원하도록 했다.

두 건의 조례안은 다음 달 21일까지 열리는 도의회 제369회 정례회에 제출된다. 심의를 통과하면 도교육청과 도는 공포 뒤 시행한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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