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장작법 무형문화재 된다
불복장작법 무형문화재 된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1.01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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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신규 종목 지정 예고

 

불상과 불화를 예배 대상으로 바꾸는 불교 의식이 국가 무형문화재가 된다. 문화재청이 불복장작법(佛腹藏作法)을 국가무형문화재 신규 종목으로 지정 예고했다.

`불복장작법'은 탑 안에 사리를 봉안하듯 불상과 불화를 조성해서 모시기 전 불상 내부나 불화 틀 안에 사리와 오곡 등 불교 관련 물목(物目)을 봉안함으로써 예배 대상으로 바꾸는 의식이다. 세속적 가치의 불상과 불화가 이 의식을 통해 종교적 가치를 지닌 예배 대상이 된다.

고려시대부터 설행(設行)되어 700년 넘는 전통을 가진 이 의례의 저본(底本)은 `조상경(造像經)'이다. 1500년대부터 간행되어 조선 시대에 활발히 설행됐다.

일제강점기에도 비전(秘傳)되어 현재까지 전승의 맥을 이어온 점, 한·중·일 중 의식으로 정립돼 전승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한 점, `조상경'도 우리나라에만 있는 경전인 점, 불복장 절차와 의례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립된 점, 세부 내용마다 사상적·교리적 의미가 부여된 점 등이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다.

문화재청은 30일간 예고 기간과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불복장작법'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및 `대한불교 전통불복장 및 점안의식보존회'의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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