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1일 입찰 수주를 미끼로 업체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알선수재)로 충북 모 학부모연합회장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올해까지 진행된 도내 모 지자체 마을 방송시설 현대화사업 과정에서 "입찰을 따주겠다"며 관련 업체에 접근, 대가성 현금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역 학부모연합회장, 범죄예방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A씨는 자신의 인맥을 과시하며 업체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여죄 등 보강수사를 거쳐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뉴시스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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