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무죄' 주인공 오승헌씨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병역거부 무죄' 주인공 오승헌씨 "아직 끝난 게 아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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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양심적 병역거부 정당 인정
오승헌씨 "국민들 관용 실감…오남용 우려 불식"

하급심 판결 등 다른 재판들 영향 기대감 높아



개인의 양심과 종교적 신념 등을 이유로 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기피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사상 첫 판단이 나온 가운데 판결의 당사자인 오승헌(34)씨가 "모든 판결이 전향적으로 나오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씨는 1일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의 용감한 판결에 정말 감사드린다"며 "국민들의 높은 수준과 관용에 대해 실감할 수 있었다"고 소감을 말했다.



이어 "지나 세월 동안 저와 함께 법원 문을 두드려온 이들이 있어 이런 판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아직 끝난 것은 아니다. 대체복무 도입이 남아 있다. 병역기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복무를 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직 약 930여건의 판결이 남아있다"며 "모든 판결이 전향적으로 선고되길 기대하겠다"고 밝혔다.



오씨 측 오두진 변호사도 "지난 2004년 이후 14년만에 대법원에서 판결이 바뀌었다"며 "지금까지 100여건이 넘는 무죄판결이 나온 것이 전합 판례 변경을 가져온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동안 감옥밖에 갈 곳이 없었던 청년들이 이제 범죄자 신분이 아닌 상태로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된 데 대법원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여호와의 증인 측 홍대일 대변인도 "대법원의 전향적 판결을 환영한다"며 "특히 단순 병역기피자와 양심에 다른 병역 거부자를 분명히 구분해줬다는 데 의미가 있다. 이 판결을 통해 다른 재판들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서 민간대체복무로 사회에 많은 일들을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 2013년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병역법 88조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거나 소집에 불응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 전합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88조1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재판을 다시 하라며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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