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형 폭행' 택배기사, 검찰行…경찰 "상습은 아냐" 결론
장애인 형 폭행' 택배기사, 검찰行…경찰 "상습은 아냐" 결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1.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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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서울 도심서 함께 일하던 장애인 형 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기소의견으로 송치



함께 택배 배달 일을 하는 지적장애인 형을 폭행한 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18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서 함께 트럭에 택배 물품을 싣던 형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다.



경찰은 다만 폭행에 상습성은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이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논란이 됐다. 영상에는 형제가 회사 유니폼을 입고 택배 물품을 함께 상차하다가 동생이 형의 얼굴과 배 등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영상을 본 시민들의 112 신고 등을 통해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튿날인 19일 오전 10시께 이모부 동행 하에 이들 형제의 소환 조사를 진행하고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조사에서 "평소 형이 행인에게 담배를 빌리거나 헤헤거리는 등 이상한 행동을 많이 보였다"며 "이날(18일)은 물건을 순서대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무렇게나 올려줘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피해자인 형은 "환청이 들리고 환각도 보인다"며 "맞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장애인복지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병원에 입원 중"이라며 "폭행 때문은 아니고 원래 갖고 있던 병을 치료하고 요양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평소 형을 데리고 힘든 상황에도 열심히 일하던 친구라는 취지로 A씨 직장 동료들이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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