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제2금고 할인 약정 ‘태풍의 눈’
청주시 제2금고 할인 약정 ‘태풍의 눈’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31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순위 신한銀, 시에 `국민銀 협력비 조정' 확인 요청
조정 절차·근거 적절성 등 문제 제기 … 법적 검토도
20일 개회 시의회 정례회서도 뜨거운 감자될 듯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청주시가 KB국민은행과 제2금고 약정 시 당초 제시한 130억원의 협력사업비를 36억원으로 대폭 줄여주면서 불거진 특혜논란이 하반기 시정운영의 `태풍의 눈'으로 부상하고 있다. 

당장 시 금고 공모에서 탈락한 신한은행은 사실 확인에 나섰다.

20일 앞으로 다가온 청주시의회 2018년 제2회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시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 시에 국민은행 협력사업비 조정에 관한 `사실확인 요청서(사실확인서)'를 접수시켰다. 그러면서 7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이번 시 금고 공모 심사에서 3순위로 탈락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이 과도한 협력사업비를 이유로 약정을 포기했을 경우 공고내용에 따라 차순위 은행으로 제2금고를 꿰찰 수 있었던 곳이 신한은행이다.

그런 측면에서 신한은행의 이번 사실확인서 접수는 제2금고 약정의 절차상 적법성여부 등을 살펴보고,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신한은행은 사실확인서에서 국민은행이 130억원으로 제안하고 36억원으로 조정하는 절차와 근거의 적절성을 따지고 있다. 협력사업비 조정이 가능한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도 함께 했다.

협력사업비를 줄여준 대신 KB국민은행측이 자회사 렌터카 차고지 이전 및 등록으로 향후 4년간 120억원의 세수증대에 기여하기로 한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한 시의 발표내용 최초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인지 협의과정에서 추가된 사항인지도 확인을 요청했다.

최초 제안서에 포함된 내용이라면 시에서 성과라고 발표한 내용이 협력사업비 감액으로 불거질 수 있는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일종의 언론플레이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이 이행하지 못할 과도한 수준의 협력사업비를 제안하고 추후 조정하는 자체가 금고제안서 상의 허위기재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답변을 요청했다.

신한은행은 사실확인서 접수와 별도로 법률적 차원의 문제는 없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 은행권에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은행권에선 국민은행이 최초 제안서에 기재한 약정 금액도 이행하기 어려운 과도한 수준이지만 감액된 금액규모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오는 20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회 정례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시 금고 약정업무를 담당한 세정과를 소관 부서로 하는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태수 위원장은 “아직까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논란이 확산한다면 살펴봐야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석재동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