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위험운전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빈 판사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음주·무면허로 운전하다 피해자를 숨지게 한 범행의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6월2일 오후 9시5분께 충북 보은군 내북면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234% 상태에서 차를 몰다 길가를 걷던 B(75)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고 한 달 전께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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