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용역·공사 1인 수의계약 한도 상향
충북교육청 용역·공사 1인 수의계약 한도 상향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10.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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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은 단위학교의 용역·공사부문의 1인 수의계약 한도 상향조정과 도내 중소기업자 생산 제품 적극 구매를 안내했다.

도교육청은 시설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은 직속기관과 학교에서 공사계약의 어려움 등 업무 가중을 덜어주기 위해 용역과 공사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높였다. 물품 1인 수의계약 한도액은 조정 없이 현행인 1000만원 이하를 유지했다.

사회적경제기업에도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적용해 2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1인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이다. 이 지침은 지난 15일부터 시행했다.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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