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이염·결막염으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중이염·결막염으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더 낸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30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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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질환 본인부담 차등제 52 → 100개 확대 … 동네의원 방문 유도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대형병원 경증환자의 약제비 부담을 늘리는 차등적용 대상이 기존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에서 중이염, 티눈, 결막염 등을 더한 100개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런 내용으로 `본인일부부담금의 산정 특례에 관한 기준'고시를 개정해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2011년부터 보건당국은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경우 약제비 본인부담을 높여 경증환자의 동네의원 방문을 유도하고 있다.

보통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을 구입할 때 본인부담률은 30%다. 동네의원에서 받은 처방전으로 약국을 방문하면 본인부담이 늘어나지 않지만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 적용 질환의 경우 종합병원 처방전은 40%, 상급종합병원 처방전은 50%로 본인부담률이 늘어난다.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도를 통해 일부 효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2010년과 2016년 상급종합병원 이용 현황을 보면 전체 내원 일수는 5.2일에서 5.6일, 진료비용 비중은 17.5%에서 18.4%로 증가했으나 차등제도 52개 질환의 경우 15.1일에서 9.0일, 8.0%에서 4.6%로 감소했다. 반대로 의원 내원 일수(48.1→54.2일)와 진료비용 비중(39.7→42.6%)은 늘었다.

이번 확대 지정은 그간 제도 시행에도 여전히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이번 질환 확대는 의원의 다빈도 질환과 대한의사협회에서 건의한 질환을 중심으로 의료계,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개선협의체'논의를 거쳤다. 가벼운 질환은 물론 백선증 중 손발톱백선, 만성비염 등 비교적 중증도가 낮은 일부 질환도 추가됐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중증도가 높은 일부 질환은 제외했으며 정밀검사를 요하는 등 불가피하게 의원에서 진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검토하는 등 예외기준을 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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