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령산 도립공원 지정 `무산'
조령산 도립공원 지정 `무산'
  • 심영선 기자
  • 승인 2018.10.28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충북연구원 타당성 조사·분석 결과 발표
이미 백두대간 보호구역 포함 탓 각종 규제 받아
생태자연자원·문화재 관련 전문 조사결과도 미비

충북도와 괴산군이 추진하려던 연풍면 조령산 도립공원화 지정 사업이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연구원의 `조령산 도립공원 지정에 대한 타당성 조사·분석' 결과 환경·경제적 이유로 사업 타당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조령산은 이미 환경 보전적 측면에서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도립공원 지정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조령산은 속리산·월악산 국립공원 사이 협소한 공간에 위치한 점, 생태자연자원과 문화재 등 전문적인 조사결과가 없는 점도 도립공원 지정이 어려운 이유로 나왔다.

특히 조령산이 백두대간 보호구역에 포함돼 각종 규제를 받는 데다 속리산국립공원이 괴산군 행정구역에 포함돼 자연공원 지정을 중복규제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역주민의 반발도 도립공원화 사업의 걸림돌로 판단했다.

앞서 조령산 도립공원화 사업은 6·13지방선거때 더불어민주당 이차영 괴산군수, 이시종 충북도지사가 연계 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기간엔 자유한국당 후보와 연풍면 주민들이 공원화 사업을 반대하면서 논란이 됐다. 조령산 주변 수옥정, 신풍, 신기골 마을 등에는 현재 주민 6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도립공원은 도와 특별자치도의 자연생태계나 경관을 대표할 만한 지역을 정해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해 관리한다.

충북도 관계자는 “괴산군이 추진중인 조령산 도립공원화는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도지사 공약에서도 제외했다”고 말했다.

/괴산 심영선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