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축구장 637개 면적 숲 소실
청주, 축구장 637개 면적 숲 소실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10.2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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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박완희 의원 “개발행위 허가 규정 강화해야”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 문제점 지적도

 

청주시의회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을 놓고 후끈 달아올랐다.

박완희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25일 열린 38회 청주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도시공원 민간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는 민간공원 개발 방식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내년도 예산에 토지매입비를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울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우선보상대상 지역에 대한 예산 3160억원을 수립하고 지방채 1조2902억원 발행하기로 한 사례를 들었다. 부산시가 향후 4년간 1조600억원을 투입해 공원일몰제 대상 공원 97%를 지키겠다고 나선 사례와 평택시에서 민간개발로 추진하기로 했던 모산골근린공원사업의 방침을 바꿔 온전히 도시공원으로 지키기로 한 점도 소개했다.

이에 대해 한범덕 청주시장은 “대규모 공원을 전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좀 더 시간을 주고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도시공원 토지매입비 예산 반영과 관련해서는 “내년도 재원 사정이 좋지 않지만 가능한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매입비 60억원 이상을 본예산에 편성할 계획”이라며 “지방채 발행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이 도시공원 민간개발과 관련, 청주시 평균 토지매입비가 의정부시 보다 2.6배가 높은 이유를 야심차게 한 시장에게 물었지만 이후 금액을 착각, 실제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며 정정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의원은 또 통합 청주시 출범후 4년여간 축구장(7200㎡) 637개 면적의 숲이 사라진 점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2014년 7월 통합 이후 청주시는 산지전용 개발 인허가 3449건에 임야 458만6343㎡가 개발됐다”며 “숲을 보전하고 미래세대에게 안전한 자연환경을 남겨주기 위해선 도시계획 조례상 평균경사도 20도 미만 등 개발행위 허가 규정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환경부에서는 인허가 때 기존 경사도를 25도에서 15도 미만으로 조정했다”며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한범덕 청주시장은 “평균경사도는 통합 전 청주시가 15도, 청원군이 20도였고, 시 지역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해서 평균경사도를 20도로 통일했다”며 “청주시를 제외한 도내 다른 시·군은 25도 이하로 운영한다”고 맞받아쳤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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