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명퇴 공무원 특별승진 남용
충북 명퇴 공무원 특별승진 남용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0.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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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수 의원 “47.5% 뚜렷한 공적 없어 … 사실상 자동승진”

재직 당시 뚜렷한 공적을 남긴 공무원이 명예퇴직할 때 주어지는 특별승진이 충북에서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명예퇴직자 10명 중 8명이 국가공무원법상 특별승진의 혜택을 받았다. 이 중 절반 가까이 공적 조서가 없어 사실상 자동 승진했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7월 말까지 명예퇴직자는 총 2만1464명이다. 이들 가운데 특별승진은 전체의 87.6%에 해당하는 1만8821명이다.

지역별로는 제주도의 특별승진 비율이 가장 높았다. 명퇴자 381명 중 357명인 93.7%가 특별승진했다. 울산시와 부산시가 각각 92.7%와 91.4%로 뒤를 이었다.

충북은 명퇴자 1323명 중 84.7%인 1121명이 특별승진했다. 급수별로 보면 6급 이하는 명퇴자 641명 중 576명(89.9%)이 특별승진했다.

5급(5급→ 4급)은 85.2%, 4급(4급→ 3급)은 72.7%, 3급(3급→ 2급)은 56.0%로 집계됐다.

문제는 공적에 대한 엄격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채 특별승진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특별승진은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할 때 공적이 뚜렷한 경우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충북에선 531명의 명퇴자가 공적 조서 없이 특별승진했다. 전체의 47.5%로 전국 평균 41.7%보다 높다.

더욱이 특별승진자 중 14.8%인 166명이 과거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시 16.3%, 강원도 15.1%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다.

유 의원은 “특별승진은 특별한 승진이 아닌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자동승진에 불과하며 특별승진을 못 한 명퇴자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 “후배들의 승진을 위해 명예퇴직을 하면 그냥 주는 것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뚜렷한 공적이 있는 명퇴자에게만 부여하는 특별승진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형모기자
lhm133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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