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정근 주무관 행안부장관상 수상
송정근 주무관 행안부장관상 수상
  • 공진희 기자
  • 승인 2018.10.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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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업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서
특별재난지역 선포때 실제 피해금액 기준 규제건의 발굴

 

진천군청 안전건설과 송정근(행정9급·사진) 주무관이 25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국민·기업이 직접 디자인하는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과 기업이 겪고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난 4월부터 실시됐으며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 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5천여건을 접수 받아 1차 심의 및 국민심사위원단의 최종심사를 거쳐 우수과제 26건을 선정했다.

진천군은 민생규제 혁신과제 자체 공모를 통해 총 15건을 제출해 이 중 안전건설과 송정근 주무관이 제출한 공모과제가 선정돼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수상자를 배출하는 영예를 안았다.

송정근 주무관은 평소 재난안전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으며,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항목의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 `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 실제 피해보다 적은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제 피해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외규정 삭제' 등의 규제건의를 발굴해 제출했다.

송정근 주무관은 평소 재난안전 관리 및 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현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과 피해금액 산정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는 점에 주목했다.

특히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 항목의 피해금액 산정 기준에`농작물·동산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는 항목이 있어 실제보다 적은 피해금액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의 기준이 되고 있는 점을 개선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실제 피해금액이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제외규정 삭제' 등의 규제건의를 발굴해 제출했다.

이번 건의 내용대로 자연재난 피해에 취약한 농축산업 등 종사자의 피해가 집계에 반영되면 정부의 실질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생활 속 불편, 기업 활동, 국민안전 등 일상과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등의 발굴 및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공진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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