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숙원' 음성 용산산단 개발 청신호
`20년 숙원' 음성 용산산단 개발 청신호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0.2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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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조례안 등 심의 의결


군 자본금 30% 출자·미분양 용지 30% 매입 확약 눈길
음성군 음성읍 주민들의 20년 숙원사업인 용산일반산업단지 개발에 첫 삽을 향한 신호탄이 쏘아졌다.

음성군의회가 제304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군이 제출한 용산일반산단 주식회사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과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의결했다.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은 오는 2023년까지 음성군 음성읍 용산리 일원 80만6063㎡(24만4천 평)에 1416억 원(추정)을 투입해 산단 사업을 완료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하고 있다.

개발방식은 음성군, 현대엔지니어링㈜, ㈜크레이, 교보증권 등 4개 법인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민·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형태다.

음성군의 특수목적법인설립 합류 조건은 법인설립 자본금 5억 원의 30%인 1억5000만 원 출자와, 전체 분양수입의 100분 30 한도의 미분양용지 매입 확약이다.

앞서 군은 용산일반산단 특수목적법인 출자 동의안을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 용역을 발주하고 출자 타당성 검토 결과를 받았다.

타당성 용역 결과에서는 음성군이 30% 출자에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관련 법률에 문제점이 없다는 판단이 제기됐다.

또 적정한 분양 공급가(205,378원/㎡)로 경쟁력이 있고, 2882명의 고용창출 효과와 일자리 창출, 연간 약 818억 원에 이르는 지역 내 가처분소득 창출도 추계 분석됐다.

여기에 단지 내 신규 아파트 887세대가 공급됨으로써 주민의 주거 안정과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번 음성군의 30% 자본금 출자와 미분양용지에 대한 30% 매입 확약 조건은 군 단위에서 전례가 드문 조건”이라며 “제자리 걸음만 해 오던 용산산단 개발에 청신호가 켜 진 것은 군의 추진의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열망하는 지역 주민의 뜻이 모아진 성과”라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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