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류세 15% 인하 … 휘발유 ℓ당 123원↓
정부, 유류세 15% 인하 … 휘발유 ℓ당 123원↓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24 20: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달 6일부터 6개월간 시행 … 전체 등록 차량의 16% 수혜

정부가 다음달 6일부터 6개월간 유류세를 15% 내린다. 서민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내수 진작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ℓ당 최대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ℓ당 31원씩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형차를 보유한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되는 소득 역진적 결과도 미미할 것으로 봤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동연 부총리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유류세 인하 방안이 담긴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를 꺼낸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했던 2008년 이후 10년 만이다.

2008년 3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10개월간 휘발유·경유·LPG 부탄의 유류세를 10% 인하했고 이보다 앞서 2000년 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휘발유·경유의 유류세를 각각 5%·12% 낮춘 바 있다.

이번 인하 시기는 다음 달 6일부터 내년 5월 6일까지다. 내년 어린이날인 5월 5일이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로 지정된 점이 감안됐다.

인하 폭은 15%로 정했다. 10% 안팎을 점친 시장 예상을 웃돈다.

정부는 이번 조처로 휘발유는 ℓ당 123원, 경유는 ℓ당 87원, LPG·부탄은 ℓ당 30원씩 각각 가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세율 인하가 100% 가격에 반영될 경우 휘발유는 10월 셋째 주 전국 평균 기준 ℓ당 1686원에서 1563원으로 7.3%, 경유는 ℓ당 1490원에서 1403원으로 5.8%, LPG·부탄은 ℓ당 934원에서 904원으로 3.2% 각각 떨어지게 된다.

수혜 대상은 배기량 기준 2500cc 이상인 차량 360만4800대 가량이다. 전체 등록 차량 2253만대의 16%에 해당한다.

연료 소비량이 많은 화물차 운행 영세자영업자도 세 혜택을 보게 된다. 전체 화물차(358만대)의 80%인 288만대가 영세자영업자가 운행하는 1t 이하 트럭이다. 정부는 약 2조원의 유류세 부담 경감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