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서부지사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 인권보호교육
건보 서부지사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 인권보호교육
  • 한권수 기자
  • 승인 2018.10.23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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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가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와 시설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교육을 했다.

건보 서부지사는 인권보호교육을 위해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피해신고와 구제를 위해 최기석 변호사를 위촉했다.

최기석 변호사는 교육을 통해 차별을 없애야 사회공동체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고, 불안정한 체류자격의 이주여성과 성소수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건강보험공단 대전 서부지사와 협력해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이혼·성폭력 피해에 대한 무료법률상담을 맡을 예정이다.

건보 대전 서부지사는 그동안 대전이주여성쉼터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 지난 9월 대전이주여성쉼터 입소자의 건강 불평등문제를 해결하고자 암검진 등 무료건강검진을 하기도 했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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