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단속은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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