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세종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10.21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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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하고자 다음달 16일까지 한 달간 터미널, 차고지 및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히 이번 단속은 노후 경유차량, 도심 내 이동이 잦은 시내·외버스, 학원차량 등을 대상으로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 초과 여부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결과 기준 초과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하고 미이행 시 10일 이내 운행정지 처분을 내리게 된다. 점검에 불응하거나 방해한 운전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sony2272@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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