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늘어나는 유해 야생동물 충북지역 농작물 피해 `몸살'
매년 늘어나는 유해 야생동물 충북지역 농작물 피해 `몸살'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0.1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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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마·옥수수 등 접수 피해액 3억5천여만원 달해
시·군별 괴산군 최다 … 지자체 보상비 지급 `골머리'
도, 환경부에 전국 동시 수렵장 운영 등 대책 건의

 

충북에서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행하고 있는 소극적 포획 등의 대책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치단체들이 순환수렵장 운영을 기피하고 있는 데다 피해방지단은 잡기 쉬운 동물 위주로 포획하고 있기 때문이다.

18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현재 야생동물에 의한 고구마, 옥수수 등 농작물 피해 접수액은 3억5000여만원에 달한다.

시·군별 농작물 피해현황을 보면 괴산군이 1억4500여만원으로 가장 많고, 음성군 7650만원, 청주시 4650만원, 단양군 3220만원 등이다.

가을 수확철이 끝나면 올해 피해지원 예산만 10억5000만원이 넘어 역대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최근 3년간 보상실적을 살펴보면 2015년 3억5900만원, 2016년 4억7100만원, 지난해 8억2200만원 등으로 매년 보상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포획되는 유해 야생동물 수도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충북에서는 멧돼지 4736마리를 포획했다. 이는 지난 2015년 512마리, 2016년 1548마리 등 매년 3배 이상 포획량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라니도 3만2189마리가 붙잡혀 2017년(1만5131마리)보다 2배 이상 마릿수가 늘었다.

이처럼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와 보상비 지급이 늘어나 도와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는 지자체들이 각종 안전사고와 민원 발생 소지 등을 이유로 순환수렵장 운영을 꺼리자 매년 3개 시·군만 수렵을 허용해 야생동물 개체수 조절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유해 야생동물 서식지가 산맥 등을 중심으로 분포된 상황에서 일부 시·군만 순환수렵장으로 지정하는 바람에 야생동물이 수렵허가구역 경계를 벗어나면 포획할 수 없어 문제로 지적된다.

또 국립공원 주변 지자체들은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더라도 효과가 떨어진다고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수렵장이 운영되면 유해 야생동물들이 수렵이 금지된 국립공원 내로 들어갔다가 끝나면 되돌아와 농가에 피해를 주는 일이 되풀이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유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포획활동도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멧돼지 개체 수 조절에는 크게 도움이 못 되고 있다.

지자체들은 피해방지단이 멧돼지를 잡을 경우 7만원, 고라니는 5만원의 보상금을 주고 있다.

하지만 멧돼지는 주로 야간에 먹이활동을 하면서 포획이 어렵자 고라니 등 잡기 쉬운 동물만 잡아 멧돼지 피해예방에는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지자체 관계자는 “포수들이 거친 멧돼지 1마리를 잡아 7만원을 받는 것보다 잡기 쉬운 고라니 2마리를 잡아 10만원을 받는 게 낫다는 말을 한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해 충북에서 포획된 멧돼지는 4736마리지만 고라니는 이보다 6배가 넘는 3만2189마리가 잡혔다.

도 관계자는 “순환수렵장이나 피해방지단 운영만으로는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수렵장을 운영하는 등의 대책을 환경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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