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수제포장 판매 음성 미미쿠키 부부 송치
마트 제품 수제포장 판매 음성 미미쿠키 부부 송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10.1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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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사기·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적용
대형마트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속여 판매했다가 소비자들로부터 철퇴를 맞은 음성군 감곡면 소재 미미쿠키 대표 A씨(32)와 그의 부인 B씨(31)가 검찰로 송치됐다.

음성경찰서(서장 박봉규)는 18일 미미쿠키 대표 A씨와 그의 부인 B씨를 사기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 신고없이 대형마트에서 구입한 쿠키와 케이크 등을 제품 포장만 바꿔 유기농 수제품이라고 속여 팔았다가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

이들 부부는 지난 6월 초 온라인 카페를 등록한 후 7월 중순 경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총 696명의 카페 구매자들에게 자신들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쿠키와 케이크가 유기농 재료를 사용해 만든 수제품이라고 홍보해 3480만원 상당을 판매하는 등 재산상의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카드연체 등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하게 됐다고 진술했고, 대형마트에서 유기농 재료가 아닌 롤케이크와 쿠키를 구입해 재판매 한 사실과 관할관청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한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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