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송치
警,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송치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8.10.16 2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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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흥덕경찰서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전 청주시반려동물센터장 A씨(44)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2일 오후 6시쯤 흥덕구 반려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 한 마리를 냉동고에 넣고 12시간 이상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과 8월 두 차례에 걸쳐 냉방이 안 되는 트렁크에 유기견을 실어 옮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지난 8월 한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살아있는 유기견을 냉동고에 넣어두고 퇴근해 죽게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조준영기자

reason@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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