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는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도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만취한 피해자가 피고인 일행에게 시비를 거는 등 사건을 유발한 측면이 있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7월 16일 청주시 상당구 한 공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자신의 일행에게 욕설을 한 취객 B(49)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 등을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9시 44분쯤 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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