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文정부 들어 기업활력법 역할 미미”
정우택 “文정부 들어 기업활력법 역할 미미”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10.10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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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하반기 29개 기업서 올해 9월까지 4개로 급감

 

정우택 자유한국당 의원(청주시 상당구·사진)은 10일 우리나라 제조업의 급격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 재편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지속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기업활력법을 통한 사업 재편이 지난해 하반기 29개 기업에서 올해 상반기 16개, 올해 하반기 들어 9월까지 4개로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기업활력법은 지난 2016년 2월 국내 산업과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3년간 한시법으로 제정됐으며 내년 8월 일몰될 예정이다.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에 나눠져 있는 기업의 사업 재편과 관련된 절차, 규제를 묶어 한 번에 해결해 줌으로서 공급 과잉 업종의 인수합병(M&A), 주식교환 등의 사업재편 관련 절차를 간소화해 부실한 기업을 정리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대기업 특혜라는 일각의 지적에 따라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하고 지원액의 최대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장치가 마련됐다.

법 시행 이후 올해 9월말까지 모두 98개사가 사업재편계획을 신청, 85개사가 승인됐다.

다수의 승인기업은 기존의 설비 매각, 신사업 진출 등 사업재편계획을 정상적으로 진행해 새로운 성장기반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용·투자를 확대하고, 기업의 생산성·재무건전성을 향상시켜 기업활력을 회복중이라고 정 의원은 전했다.

정 의원은 기업활력법 시행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현행 규정상 시너지 효과 측면에서 다수 기업의 공동 사업재편을 허용하고 있으나 명확한 심의기준 미비로 현행 요건상 승인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산업현장 수요가 있는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진출분야도 포함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했다.

정우택 의원은 “사람이 면역체계가 나빠지고 몸이 약해지면 사전에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해결하는 것이 나중에 악화돼 약을 먹고 수술을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경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도 기업들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을 위해 기업활력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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