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대리수술 의료인 고발 추진…CCTV 설치 반대"
의협 "대리수술 의료인 고발 추진…CCTV 설치 반대"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10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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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히 실태조사해 수사의뢰·고발조치 추진"
대리수술 방지 위해 내부 고발 활성화 방침

수술실 내 CCTV 설치 방안에는 '반대' 입장



최대집 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최근 잇따른 사건으로 드러난 의료계의 무자격 대리수술 행태에 대해 사과하고 내부고발 제도 활성화 등 엄격한 자정활동을 추진해 재발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처벌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폐쇄회로(CC)TV 설치는 반대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10일 오후 서울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의학회·외과계 전문 학회 및 의사회와 공동으로 '무자격자 대리수술'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의료기관에서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이 암암리에 이뤄져 온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 앞에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어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행위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의료윤리 위배행위와 불법행위로 정의하고 이를 뿌리 뽑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며 "환부를 도려내는 단호한 심정으로 무관용 원칙의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동일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내부고발을 활성화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뿌리 뽑기 위해 내부 고발을 적극적으로 활성화 할 것"이라며 "내부 고발자에 대해서 행정처분 면제를 요청함과 동시에 신원 정보 보호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료계 내부적으로 대리수술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사의 빈도와 횟수가 많지 않지만 철저하게 실태조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의협은 또 산하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해 관련 사건을 다룬 뒤 불법행위가 드러난 의사에 대해서는 회원 자격정지, 벌금부과 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에 면허 취소를 요구하는 등의 징계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의 대리수술을 묵인, 방조하거나 종용한 의사는 더 이상 우리 동료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앙윤리위원회 회부를 통한 무거운 징계를 추진함에 동시에 관련 법규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수사의뢰와 고발조치를 통해 법적처벌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회장은 그러면서 중앙윤리위원회에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최 회장은 "의사의협 산하 기구인 중앙윤리위에서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너무 제한적이고 법적인 조사의 권한도 대단히 제한적"이라며 "이런 문제를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다만 무자격자 대리수술 재발 방지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최 회장은 "CCTV 설치의 가장 큰 문제는 환자의 인권 보호와 의사들의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할 의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CCTV 설치 문제에 대해서는 의사협회에서 이미 (반대) 입장을 냈고 입장이 바뀐 것은 없다"며 "대신 그것을 보완할 수있는 대안적 장치와 제도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무자격자 대리수술의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포함해 이번에 결의한 특단의 대책을 시행해 나갈 것"이라며 "국민이 안심하고 수술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환자와 의사 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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