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오는 25일까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인 주거복지망 구축을 위한 `청주시 주거복지지원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는 최근 주거정책의 방향이 주택공급에서 주거복지로 전환됨에 따라 시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추진됐다. 주요내용은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주거환경 및 주거욕구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 실시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청주시 주거복지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석재동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석재동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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