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물품 국산 둔갑 판매 ‘여전’
수입 물품 국산 둔갑 판매 ‘여전’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10.09 1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 동안 원산지 표시 시정조치 100만건 달해


이종배 의원 “소비자 위한 사전조치 마련 등 시급”
저렴한 수입 물품의 국산 둔갑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배 의원(충주, 산자중기위 자유한국당 간사)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년~2018년7월)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 중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해 시정조치된 건수는 100만건으로 총 가액은 2조2163억원에 달했다.

특히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형한 물품 가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계속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 건수가 많은 품목은 농수산물, 석재·유리, 철강제품, 전자제품, 운동구·완구 순으로 조사됐다. 금액 순으로는 철강제품, 석제·유리, 목 가공품, 차량·자전거가 뒤를 이었다.

위반 업체는 대체적으로 수입물품을 코팅한 후 국산으로 표기하거나, 완성품을 낱개 포장해 한국산으로 표기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수입된 물품의 원산지를 손상·변형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시정조치 외에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3억원 이하의 과징금도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는 사후 조치는 관세청에 위탁해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종배 의원은 “원산지 손상·변형은 소비자의 불신을 낳고, 소비 감소로 이어져 수출입 전체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산업부는 관세청에 시정조치·형사처벌·행정처분 등 사후조치만 위탁해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산업부는 불법 행위자체를 근절시킬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 등 사전적 예방조치에 힘써야한다”고 강조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