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상태에서 어린 자녀를 서로의 집 앞에 두고 떠난 2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런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인 B씨(2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3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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