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돌린 나용찬 전 군수 … 또 고비
한숨 돌린 나용찬 전 군수 … 또 고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8.10.0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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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두번째 영장 신청도 기각 … “수집 증거 상당성 인정 어려워”


檢 “허위사실공표 외 다른 혐의 영장 청구·수사방향 결정”
속보=6·13지방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방한 의혹을 받는 나용찬 전 괴산군수가 일단 한숨 놓게 됐다.

두 번째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까닭이다.

청주지법 도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5일 나 전 군수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피의자의 도주 가능성이 극히 낮고, 수사 과정이나 수집된 증거를 볼 때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나 전 군수는 6·13지방선거 당시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글과 사진을 SNS 등에 유포하도록 선거운동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방글은 지난해 치러진 4·12 보궐선거에서 송인헌 후보의 돈 봉투 사건 등과 관련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전 군수의 구속영장은 이미 한 차례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나 전 군수의 집과 그의 부인이 지방선거 때 괴산군의원에 출마하면서 사용했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살펴본 뒤 허위사실공표 외 다른 혐의에 대한 영장 청구 및 수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현재 경찰이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 혐의 적용이 가능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현재 경찰은 나 전 군수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데도 특정인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수사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나 전 군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잃었다. 법적으로 후보를 위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다.

공직선거법 255조는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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