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규정 위반 택시 '껑충'…승차 거부 전국 최고
충북지역 규정 위반 택시 '껑충'…승차 거부 전국 최고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05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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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택시의 규정위반 행위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승차 거부는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5일 더불어민주당 이후삼(제천·단양)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전국 택시 규정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당국은 지난 5년간 10만3187건을 적발했다.



승차 거부가 2만7788건(27%)으로 가장 많았고, 불친절 1만6592건, 부당요금 1만5004건 등의 순이었다.



충북 지역 택시의 규정 위반 행위 적발 건수는 2013년 72건에 그쳤으나 이듬해 566건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5년에도 363건을 기록했다. 2016년에는 다시 547건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에는 858건으로 더 크게 늘었다.



부당요금 징수 사례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145건과 183건이 적발됐으며 승차 거부는 2016년 212건, 2017년 262건이었다.



특히 2017년 충북 택시의 승차 거부 행위 적발 건수는 전국 도(道) 단위 지자체 중 1위에 올랐다. 대부분의 도가 두 자릿수 적발 건수를 기록했으나 충북은 222건으로 2위에 오른 경기를 40건 앞섰다.



불친절 영업 적발 건수 역시 충북은 경기에 이어 2년 연속 2위를 차지했다. 2016년과 2017년 충북의 불친절 택시 적발 건수는 171건과 364건이었고, 같은 기간 경기 지역 적발 건수는 425건과 910건이었다.



이 의원은 "국토부의 택시기사 삼진아웃제가 승차 거부 근절에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현 제도의 한계를 파악해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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