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스는 MB 것' 법원 판단 보니…"검찰 수사가 맞았다"
'다스는 MB 것' 법원 판단 보니…"검찰 수사가 맞았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10.05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판부 "다스 설립 과정에 MB가 적극 관여"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MB 소유"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권한도 보유"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 MB 사용"
검찰 수사 결론의 근거와 거의 일치 '완승'
MB 측 반박은 결국 하나도 수용되지 않아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원·추징금 약 82억원)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았다. 총 16개 혐의 중 유죄 또는 일부 유죄로 인정된 건 7개에 그쳤다.

 하지만 다스 비자금 조성 등 핵심 내용들이 상당수 유죄로 판단되면서 중형을 받게 됐다. 특히 다스를 이 전 대통령 소유 회사로 인정한 재판부 판단은 중형의 결정적 대전제가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다스의 실소유자는 피고인(이 전 대통령)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검찰 수사의 '완승'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재판부는 일단 ▲다스 설립 과정에 이 전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다스 유상증자 자금원인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이 이 전 대통령 소유인 점 ▲이 전 대통령이 형 이상은 회장 등 타인 명의 다스 지분에 대한 처분 및 수익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점 ▲장기간 상당한 액수의 다스 자금이 이 전 대통령을 위해 사용된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이 전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다스 창업계획을 수립하고 자본금을 조달해 실제 설립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이후 주주로서 권리 및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권한을 누가 행사했는지, 회사의 경제적 이익을 누가 향유하였는지를 전반적으로 수사했다"면서 그 결과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로 규명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재판부가 내린 결론의 근거와 거의 일치한다.

 재판부는 이어 "이 같은 사정들은 김성우(다스 전 대표), 권승호(다스 전 전무)를 비롯한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의 진술, 이병모(청계재단 사무국장)의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문서, 도곡동 토지 매각대금 계좌 내역 등에 의해 입증된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139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에서 "검찰은 금융거래 조회 같은 객관적인 증거보다는 김성우와 권승호 등의 진술을 근거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김 전 대표와 권 전 전무의 진술은 그 자체로 증거능력을 인정받았고, 이들의 진술에 부합되는 객관적 증거도 존재했던 것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이 다스 경영현황을 보고받은 것 역시 중요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대부분의 다스 전·현직 임직원들이나 기타 참고인들의 진술이 '김성우, 권승호가 정기 또는 수시로 피고인에게 다스 경영 상황을 보고했고, 이 회장이 다스 경영에 참여한 바 없다'라는 점에서 일치한다"고 강조했다.

 다스 경영 보고는 검찰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를 '경영컨설팅'이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결국 이 부분 역시 검찰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 강훈(64·사법연수원 14기) 변호사는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다스 부분에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에서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