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제품 수제 둔갑 `미미쿠키' 영업 중단
마트 제품 수제 둔갑 `미미쿠키' 영업 중단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9.27 20: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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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포장후 유기농으로 판매
네티즌 의혹 제기로 들통
음성署, 대표 사기혐의 내사
통신판매업법 위반도 조사
농라마트 회원들 고소 예정
첨부용.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 2018.09.2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시스
첨부용. '미미쿠키'가 판매하던 쿠키(왼쪽)와 한 소비자가 포장 둔갑 판매의혹을 제기한 대형마크 쿠키 제품. 미미쿠키 측은 결국 의혹을 시인한 뒤 판매를 중단했다. 2018.09.27.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시스

 

코스트코·이마트 등에서 파는 제과 제품을 포장만 바꾸고 유기농 수제품인 것처럼 속여 팔아온 음성군 감곡면 소재 제과점 `미미쿠키'가 영업을 중단하는 등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경찰은 `미미쿠키'에 대해 내사에 착수했다.

미미쿠키는 지난 7월 직거래 카페`농라마트' 입점 후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안전한 먹거리 제공 업체로 입소문을 타면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왔다.

하지만 추석을 앞둔 지난 20일 한 네티즌이 이곳에서 판매하는 쿠키가 대형 유통업체인 코스트코의 제품과 동일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미미쿠키 측은 “해당 쿠키는 코스트코에서 납품 받은 냉동 생지를 직접 오븐에 구운 제품”이라고 해명했지만 냉동 생지를 따로 구매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이 되면서 오히려 네티즌의 논란은 더 커졌다.

결국 미미쿠키 측은 “물량이 많아지면서 하지 말았어야 할 선택을 하게 됐다. 진작 밝히려 했고 양심에 가책을 느꼈지만 솔직히 돈이 부족했다”고 사실을 고백하고 공식으로 사과했다.

미미쿠키는 27일 현재 카카오스토리 등의 SNS를 통해 `폐점' 의사를 밝히고 기존의 게시물을 올렸던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두 삭제한 상태다.

미미쿠키는 휴게음식점으로 신고된 상태로 문제가 됐던 온라인 판매는 허가되지 않은 행위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음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미미쿠키 대표 A씨를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소비자를 속여 쿠키를 판매한게 사기 혐의에 해당하는지 내사하고 있다”며 “인터넷상에서 소비자들에게 주문을 받고 판매한 행위가 통신판매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곧 수사로 전환해 업체 대표 등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베이킹을 전공한 부부가 아기 태명인 `미미'를 상호로 2016년 6월 음성군 감곡면에 문을 연 이 업체는 그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유기농 수제쿠키를 팔며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얻었다.

포장 둔갑 의혹을 제기한 온라인 직거래 카페 회원들은 이 업체를 고소할 예정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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