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稅外)수입 이라고요?
세외(稅外)수입 이라고요?
  • 임진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무관
  • 승인 2018.09.20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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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무관
임진수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 주무관

 

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가 상·하수도, 도로, 청소, 소방, 생활환경개선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해 이웃과 함께하는 더 나은 삶을 만드는 기초가 되는 세원이다.

지방재정수입은 지방세·지방세외수입·지방교부세·재정보전금·보조금 등이 있으며, 세외수입은 일반적으로 지방재정수입 중 지방세 이외의 자체수입을 말하는 것으로 지방세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수입으로는 경상적수입인 사용료·수수료·재산임대수입·징수교부금·이자수입 등과 임시적 수입인 재산매각수입, 부담금, 기타수입 지난 년도 수입이 있다. 특별회계수입으로는 상·하수도·공영개발, 기타특별회계(과태료) 등의 사업수입과 기타수입·지난 년도 수입 등의 사업 외 수입을 총칭한다.

청주시의 경우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점유율이 2015년에는 각각 19.0%와 19.9%로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비슷했으나, 2017년에는 18.6%와 22.1%로 세외수입 비중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청주시 세정과는 세외수입 중 과년도 교통 관련 과태료를 징수하는 세외수입징수팀을 2016년 3월 신설해 2015년 대비 37억원을 초과 징수했다.

이러한 실적을 거두기 위해 세외수입징수팀원들은 민원인들에게 언어폭행을 당할 때도 있었다. 어떤 고질 체납자는 사무실까지 들이닥쳐 불안감을 조성해 업무를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만들곤 했다.

시민들과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또한 청주시민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간과하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서운할 때가 있다.

대다수의 납세의무자들은 과태료 납부에 대해 호의적이지는 않지만 납기 내에 납부한다.

이런 분에 대해서는 조금이라도 덜 서운하게 또는 법 테두리 안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민원을 대하고 있다.

세외수입을 사전에 더 효과적으로 징수하고, 체납될 경우 체계적으로 체납처분을 하기 위한 방법을 몇 가지 제안해본다.

첫째, 세외수입을 부과하기 위해 전 부서의 세외수입 담당자들이 업무에 대한 연찬을 해야 하고, 부서장들은 업무담당 기간을 어느 정도 보장해줘야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납세자들의 인식개선도 같이 이루어져야 큰 효과를 볼 수 있다.

세외수입(과태료)은 지금 바로 납부하지 않고 폐차할 때 납부해도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지방세와 더불어 청주시 자체 재원이라는 인식으로 납부에 동참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셋째,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전문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징수과 신설 및 세외수입징수팀을 더욱 확장해주는 것이다.

경기도의 경우 과반수에 해당하는 17개 시에 징수과를 신설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업무를 전담시키고 있다.

따라서 체납처분기법이 더욱 발달하고 고질·상습체납자들에게 더욱 강력하게 대처할 뿐만 아니라, 선량한 체납자들에게는 시민들이 한층 마음적으로 공감하는 세무행정을 펼치고 있다.

세외수입(과태료)은 비록 모든 사람들이 납부하는 것은 아니지만 질서를 위반했기 때문에 납부하는 것이고, 이런 재원으로 청주시 살림이 꾸려지는 것임을 조금이라도 인식하고 납부하는 청주시민 상(像)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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