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오제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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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청주서원·사진)은 17일 양도소득세 중과세를 완화하는 감면대상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 또는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는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농지 소재지 거주자가 경영이양 직접지불 보조금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나 영농조합법인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만 직접 경작해도 해당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해 주고 있다.

오 의원은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 대상이 되는 자경기간 및 축산기간 요건을 5년으로 완화해 농·축산업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며 “아울러 양도세 중과로 묶여 있는 토지시장의 거래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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