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부 대책 촉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정부 대책 촉구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8.09.17 2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의회 “일몰제 책임 지자체에 전가”


제도개선·국비지원 요구 등 결의안 채택
청주시의회가 오는 2020년 7월1일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에 대한 국비 지원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17일 열린 37회 1차 정례회에서 박완희(더불어민주당·마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로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2020년 6월30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해제된다.

실효 예정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전국적으로 805㎢에 달한다. 도로가 28.7%, 공원·녹지가 55.6% 등이다.

청주시는 이른바 `일몰제' 대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2㎢다. 도로 411곳, 공원 38곳, 녹지 64곳이다.

이들 시설의 보상비와 공사비는 청주시 2017년도 전체 세입예산액 2조5000억원의 128%에 해당하는 3조2000억원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 자체 재원으로 감당하기에는 벅찬 규모다.

도시공원은 `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의 2020년 국토지표에서 1인당 도시공원 면적 기준을 12.5㎡로 설정한 지침에 따라 결정했다.

시의회는 결의문에서 “대한민국 국민의 92%가 도시에 사는 상황에서 지구 온난화와 미세먼지 등의 해결 방안으로 도시공원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 데도 중앙정부는 일몰제 책임을 지자체에 떠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국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지자체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복지교육위원회 최충진(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로써 시는 5년간 해마다 기금 6억원씩을 조성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