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공항 거점LCC `에어로K'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도전
청주공항 거점LCC `에어로K'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재도전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17 18: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적 항공사간 과당경쟁 피해 11개 노선 선정
항공기 도입도 축소 … 국토부 허가 여부 관심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청주공항을 모(母)기지로 삼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로K'가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취득에 재도전한다.

에어로K는 국토교통부가 앞서 면허 신청을 반려한 사유를 철저히 분석해 사업계획을 보완했다.

충북도는 에어로K가 17일 국토부에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에어로K는 지난해 6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면허를 신청했지만 같은 해 12월 국토부는 이를 반려했다.

당시 국토부는 에어로K는 국적사간 과당경쟁 우려가 크고 청주공항 용량부족 등에 따른 사업계획 실현 애로, 재무안정성 부족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당시 에어로K와 플라이양양의 면허 신청을 함께 반려하면서 면허 발급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면허 발급 조건을 자본금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하고, 항공기 보유 대수를 현행 3대 이상에서 5대 이상으로 늘리겠다는 게 주 내용이었다.

국토부는 현재 이 같은 내용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에어로K는 이번 2차 면허 신청에서 운항노선은 경쟁이 촉진되어야 할 항공자유화 지역, 국적항공사 운항 점유율이 외국항공사에 비해 낮은 노선으로 정했다.

아울러 지방공항 이용 소비자의 편익 개선을 위해 지역민이 선호하는 노선으로 향후 3년 동안 운항할 11개 노선을 선정했다.

항공기 도입은 애초 면허 취득후 3년 동안 10대에서 6대로 축소해 청주공항 용량에 부합하는 운항계획도 담았다.

특히 납입 자본금도 451억원을 확보해 국토부 조건을 충족했다.

강화될 면허 취득 기준에 맞춰 미리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이준경 충북도 관광항공과장은 “국토부의 우려와 지적을 충분히 반영해 사업계획서를 보완한 것으로 안다”며 “국토부 심사에서 소비자 편익을 우선에 두고 심사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