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을 쓰레기가 가득한 방에 수시로 방치하고 밥을 굶긴 비정한 아버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이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판사는 “어린 딸을 방치한 죄질이 불량하고 자녀에 대한 관심 자체가 부족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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