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재산세 2936억 부과 지난해보다 7.3% 증가
충북도 재산세 2936억 부과 지난해보다 7.3% 증가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8.09.16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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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올해 7·9월 정기분 재산세 2936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토지·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지난해보다 7.3%(200억원)가 증가했다.

시·군별로는 진천군이 11.9%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보였다. 충주시 11.5%, 옥천군 10.9%, 음성군 10.8%, 보은군 9.05% 등의 순이다.

도는 증가 요인으로 토지·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 건물신축 가격 기준액 상승, 혁신도시 및 서충주 부근 신축 증가 등을 꼽았다.

전체 부과액 중 9월 정기분은 1464억원이다. 납부 기한은 다음 달 1일이며 이때까지 내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도 관계자는 “이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작년보다 1.1%(16억원) 감소했으나 전체적으론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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