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과학고 축사문제 한고비 넘었다
충북과학고 축사문제 한고비 넘었다
  • 김금란 기자
  • 승인 2018.09.06 2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 학부모·도교육청 요구 반영
`가축분뇨 관리·이용…' 조례안 주거시설에 기숙사 포함

충북과학고등학교 주변 축사난립 문제가 청주시의회의 조례안 수정으로 한고비를 넘겼다.

6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 열린 청주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충북과학고 주변 축사난립으로 촉발된 축사 관련 조례안에 학부모들과 도교육청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경제환경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서 학교시설사업촉진법상 기숙사를 주거시설에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주거밀집지역은 최대 1.5km까지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학교 기숙사 등은 학교 경계로부터 500m까지만 보호를 받게 돼 오히려 학생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했었다.

경제환경위는 축사 신축 시 기숙사와 1000m 이상 거리를 두도록 수정했지만 교육원(연수원) 등을 주거시설에 포함하는 것은 축사 건립을 지나치게 규제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도교육청은 시설사업촉진법에 규정된 학교 기숙사와 건축법시행령의 교육연구시설에 공공기관과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교육원(연수원)을 주거밀집지역에 반드시 포함해야 학생과 교직원들의 교육환경 보호와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도교육청은 청주시의회의 전향적인 의견 수렴에 감사를 표하며 본회의에서도 성장기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학습권과 건강권 등을 누릴 수 있도록 개정 조례안이 의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의 건강한 학습권을 위해 의결권을 가진 시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해 줘 감사드린다”며 “교육원 등 경우 수정 조례안에 포함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해 전향적인 검토를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금란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