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세종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 홍순황 기자
  • 승인 2018.09.0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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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규모 11월 말까지
세종시가 이달부터 11월 30일까지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인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액 224억원, 세외수입 체납액은 81억원에 달하며 이번 일제정리 기간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체납자에 대한 부동산·예금 등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을 하고 수시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시행해 고질적인 체납액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9월 중 체납자에게 체납 안내문을 일괄 발송하고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행정력을 총동원해 적극적인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세금납부는 가상계좌, 은행 ATM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신용카드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고지서를 갖고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할 수도 있다.

/세종 홍순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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