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21)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해자들의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발생시키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영상이 다른 곳에 유포되지 않은 점과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충북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찍는 등 모두 6차례에 걸쳐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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