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범위 `대립각'
충주지역 고교평준화 여론조사 범위 `대립각'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8.08.19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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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시의원 포함땐 정치적 판단 등 개입 우려”


도교육청 “제외땐 평준화 이후 원만한 협조 등 난망”


조례 시행 규칙안 심의 통과 관련 재심 요구 관심 고조
충주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충청북도교육청이 고교평준화 관련 여론조사 범위를 놓고 이견차를 보였다.

도교육청은 지난 10일 `충북도 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 통과시켰다.

그런데 도교육청이 충주지역 여론을 외면한 채 시행 규칙안을 독단적으로 만들었다는게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시민연대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지난달 2일 이번 시행 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시행 규칙안은 고교 평준화로 전환하기 위한 법적 근거로 충주 지역에 평준화 정책 도입의 타당성, 여론조사 대상, 여론조사 방법, 운영세칙을 담고 있는 중요한 교육규칙이다.

이와 관련 시민연대는 입법 예고된 시행 규칙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 후 지난달 26일과 지난 6일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출했다.

그러나 도교육청은 이런 일련의 과정과 여론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시민연대는 의견수렴 과정이 행정 처리만을 위한 구색 갖추기였다고 비방하며 교육감에게 재심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행 규칙안의 쟁점은 여론조사 대상으로 밝혀졌다.

시민연대는 학교운영위원과 시의원들을 여론조사 대상에 포함시키면 여론조사가 왜곡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의 특수한 여건 상 소신 있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고, 정치적 판단이 개입 될 수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이들을 여론조사 대상에서 제외 할 경우, 평준화 이후 정책 추진 및 제도 안착과 관련해 원만한 협조를 얻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유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충주시민연대 관계자는 “이번 입법 과정에서 드러난 도교육청의 독단적인 행정 처리는 현재 도교육청이 충주의 고교 평준화 전환을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에 대한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김병우 교육감은 이번 시행 규칙안을 원안 심의 의결했는지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존중해 재심 요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편 충주고교평준화시민연대에는 더불어민주당충주지역위원회, 민주노총충주·음성지부, 전교조충주초·중등지회,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충주시지회, 정의당충주지역위원회, 충주교육넷꿈꾸는숲, 충북민예총충주지부, 충주농민회, 충주YMCA 등이 참여하고 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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