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음성군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 접수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8.07.31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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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2018년도 2분기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는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은 소상공인의 구조개선과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8월 1일부터 17일까지 최대 5000만원의 대출금 이자 중 3%(3% 미만의 대출 금리일 경우 실제 금리 지원)의 이자를 5년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업체 중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를 통해 정책자금을 대출받은 소상공인이다.

소상공인정책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은 음성군 경제과 생활경제팀( 871-3613)으로 방문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한편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 관련 문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음성센터( 873-1812 ~ 1813)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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