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업체 불허 촉구
지정폐기물업체 불허 촉구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7.3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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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K업체 이전조정안 검토 불구 결국 무산


원주환경청 결정만 남아 … 시 “허가땐 수시 점검”
제천시는 봉양읍 명도리에 가동 예정인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업 공장 허가 건과 관련해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시는 이날 “K업체 대표와의 공장 이전 조정안이 영업개시 지연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과 경쟁업체와의 관계 등으로 무산돼 사실상 시 차원에서의 조정이 어려워져 원주지방환경청의 결정만이 남았다”며 “원주지방환경청은 제천시와 지역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허가를 해서는 안된다”고 불허가를 요구했다.

앞서 이상천 제천시장은 주민 반발로 허가를 신청한 K업체 대표와 지난 29일 시청에서 만나 2시간 가까이 주민과 시의 입장을 설명하고 허가 연기와 다른 장소 이전을 제안한 바 있다.

시는 “원주환경청에서 허가가 난다면 지역 주민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과 함께 수시로 점검·관리할 것”이라며 “단 하나의 오염물질이라도 발생한다면 즉시 원주환경청에 조치 요구와 함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K업체는 23일 의견서를 통해 “취급하는 원료는 염소가 포함된 염화칼륨 분진”이라며 “주민 설명회나 주민 동의 등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업”이라고 밝혔다.

한편 K업체는 봉양읍 명도리 일대 3760㎡의 터에 건축 전체면적 637㎡, 하루 처리용량 60t 규모의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처리시설을 추진하면서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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