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는 지난 2018년 6월 24일 자 홈페이지 지역(충북Ⅱ) 면에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 가동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K사와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한 영업대상폐기물은 유해화학물질인 염소(CL) 분진인데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공장예정부지 인근에는 495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만약 이 공장이 허가를 받아 가동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사의 폐기물 재활용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인 염소(CL)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K사의 재활용시설은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하고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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