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폐기물 처리공장 가동 반발
지정폐기물 처리공장 가동 반발
  • 이준희 기자
  • 승인 2018.06.24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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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K업체 원주환경청에 허가 신청서 제출
취급 유해화학물질 관련 설명회 등 개최 전무
환경청 “아직 사업계획 검토단계 … 허가 아냐”

제천시 봉양읍 명도리 인근에 유해화학물질 처리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업 공장이 가동될 예정이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24일 원주지방환경청(청장 박미자)과 제천시 등에 따르면 K사는 지난해 초 산업폐기물 중 지정폐기물 종합재활용 처리업 허가신청서를 원주환경청에 제출했으며 지난 4월 사업 시설 변경신청으로 인해 심사가 늦어져 현재 사업계획 검토단계에 있다.

사업계획 검토 단계에서 K사와 원주지방환경청은 인근 주민들에게 공장에서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위험성 등을 알리는 설명회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아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제천시민들은 지난 2012년 12월 폭설로 에어돔 붕괴 후 지금까지 방치돼 있는 왕암동폐기물매립장으로 인해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 허가가 진행되고 있어 허가관청의 탁상행정에 분노하고 있다.

명도리 인근 주민들은 “자연치유도시 제천에 사람에게 치명적인 유해화학물질을 처리하는 폐기물공장이 들어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허가 관청은 주민들의 반대 의견을 받아들여 허가를 내주면 안된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 허가 담당자는 “아직은 사업계획 검토 단계이지 허가가 난 것은 아니다”라며 “허가가 진행중이여서 자세한 설명을 해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K사가 허가 신청한 영업대상 폐기물은 시멘트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소(CL) 분진이다.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그중에서도 사고 위험성이 높은 물질인 사고대비물질로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물체의 연소, 합성, 분해 등의 처리에 따라 발생하는 물질 중 카드뮴 및 그 화합물, 염소 및 염화수소 등을 유해화학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공장 예정 부지 인근에는 495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만약 이 공장이 허가를 받아 가동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유해화학물질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 관련 정정보도문

본보는 지난 2018년 6월 24일 자 홈페이지 지역(충북Ⅱ) 면에 「지정폐기물 처리 공장 가동 반발」이라는 제목으로 K사와 원주지방환경청에 허가 신청한 영업대상폐기물은 유해화학물질인 염소(CL) 분진인데 염소는 화학물질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상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며 공장예정부지 인근에는 495세대가 살고 있는 아파트와 초등학교가 있어 만약 이 공장이 허가를 받아 가동되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면 대형참사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K사의 폐기물 재활용 공정은 유해화학물질인 염소(CL) 분진이 발생할 수 있는 공정이 전혀 없다는 사실과 K사의 재활용시설은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필요한 환경영향평가법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주민설명회나 의견수렴이 불필요하고 현재 적법한 절차에 의해 허가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 잡습니다.

/제천 이준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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