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오스 댐 붕괴 SK건설 `悲'
라오스 댐 붕괴 SK건설 `悲'
  • 안태희 기자
  • 승인 2018.07.26 20: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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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억 보험가입 … 재시공·지체 보상금 충당 전망
과실 땐 인근 주민 피해 배상책임 … 비용 눈덩이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범람·유실 사고는 시공사인 SK건설에 적지 않은 유·무형의 손실을 입힐 것으로 보인다.

26일 SK건설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 발주처인 PNPC는 6억8000만달러(약7000억원) 규모의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했다. 해당 보험은 라오스 현지보험사가 인수했으며 AIG태국이 재보험으로 인수했다.

보험계약 금액만 놓고 보면 공사비(7억1600만달러) 대부분을 보상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를 통해 SK건설은 이번 범람사태로 발생할 직접적인 손실인 재시공 비용 및 공사 지연에 따른 지체 보상금 등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피해규모나 SK건설의 귀책사유에 따라 보상범위는 물론 보험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SK건설의 주장처럼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손 쓸 수 없는 자연재해가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면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반면 SK건설의 시공이나 관리 과정에서 중대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부담이 커진다.

발주처가 가입한 AIG 건설공사 종합보험은 홍수나 범람은 보장이 되지만 고의나 중과실에 따른 손해는 보장하지 않는다.

공사 지연 등 직접적 손실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인적·물적 피해 배상까지 SK건설이 책임져야 한다.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

발주처는 범람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도 보상해주는 제3자 책임보험도 들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역시 SK건설의 과실이 크다면 보험 적용이 안 될 수 있다.

보험보장 여부와 관계없이 입을 손실도 상당할 수 있다. 이 사업은 SK건설이 시공은 물론 구매,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BOT 방식(Build-Own-Transfer)을 통해 라오스에 투자한 첫 사례다. SK건설은 완공 후 27년간 발전소 직접 운영해 사업비를 회수한 뒤 시설을 라오스 정부에 기부 채납한다.

SK건설의 잘못이 크고 사고 수습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운영 수익은 불투명할 수 있다. 종합 디벨로퍼로 도약하겠다는 SK건설의 목표는 제동이 걸리게 된다.

/안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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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좌파 2018-07-26 21:22:09
공사보험은 발주처인 PNPC가 가입했고 사고 발생시에 도급자 및 기타에게 커버가 되는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