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전체 면적의 99%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천안시 전체 면적의 99%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 이재경 기자
  • 승인 2018.07.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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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가 축사 난립을 막고 악취와 오염 민원 해소를 위해 시 전체 면적의 99%를 가축 사육 제한 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천안시는 가축 사육 제한 조례의 개정에 따라 사육 제한 지역의 구체적인 지형도면을 작성해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절차를 마치고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에 따라 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말 가축 사육 제한 조례를 개정했다. 시에 따르면, 가축 사육 제한 구역은 시 전체 면적(637.34㎢)의 99%인 628.15㎢에 달한다. 이 가운데 도시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환경위생정화구역 등 전부제한구역은 24%(150.36㎢), 일부제한구역은 75%(477.79㎢)를 차지한다. 앞으로 사실상의 축사 신축이나 증축은 어려워졌다. 또 일부제한구역에서 주거밀집 지역 기준이 10가구에서 5가구로 강화된다. 가축사육 제한거리도 돼지는 1500m 이내, 돼지 외 모든 축종은 1000m 이내의 지역으로 강화됐다. 시는 조례개정과 가축사육제한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로 주거지 주변 축사 신축 및 증축을 효과적으로 제한해 주민 간 갈등·분쟁을 해소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 생활환경의 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천안 이재경기자

silvertide@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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