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 1심 무죄
'MB집사' 김백준, 국정원 특활비 전달 혐의 1심 무죄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8.07.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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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내내 "잘못 인정, 변명하지 않겠다"
검찰, 결심서 재판부에 징역 3년형 요구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MB 집사' 김백준(78)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국고 등 손실)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기획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고 등 손실 혐의에 대해선 공소시효가 만료된 이후 기소됐다며 면소 판결했다.



김 전 기획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4~5월과 2010년 7~8월께 김성호·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에게 국정원 특활비 각 2억원씩 총 4억원을 받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이 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특활비를 받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김 전 기획관은 지난 3월 열린 첫 공판에서부터 "사건 전모가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정직하게 재판에 참여하겠다"며 수사 및 재판에 적극 협조해왔다.



지난달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도 "제가 한 일 모두 인정하고 아무 변명도 안 하겠다"면서 "어리석은 판단으로 잘못한 점 다시 한번 사죄 말씀 드린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에게 징역 3년에 벌금 2억원을 선고해달라고 구형했으며, 벌금형에 대해선 선고를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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