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피서지 불법촬영, 이렇게 대처하세요
휴가철 피서지 불법촬영, 이렇게 대처하세요
  • 김상완 음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 승인 2018.07.2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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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
김상완 음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김상완 음성경찰서 경무과 경장

 

해마다 여름이 되면 전국의 휴양지 곳곳이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즐거운 여름휴가를 보내기 위해서 모두들 들뜬 마음으로 휴가를 떠나고 있지만, 여름철만 되면 피서지를 중심으로 타인의 신체부위를 촬영하려는 몰카범죄, 즉 불법촬영 범죄가 활개를 치고 있다.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불법촬영 관련 범죄 발생건수는 2016년 5170건으로 스마트폰이 개발된 이후로 매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더위로 인해 옷이 얇아지거나 짧아지는 여름철 불법촬영에 관련된 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나, 또는 나의 연인, 가족, 친구가 불법촬영에 관한 범죄를 당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피서지에서 불법 촬영 범죄를 당한 경우 첫째로 즉시 112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북뿐만 아니라 전국 유명해수욕장, 계곡, 유원지에서는 피서철을 맞아 안전하고 평온한 피서지 환경조성을 위해 총 78곳의 여름 경찰관서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서지에서는 112신고를 하게 되면 빠른 시간 내로 경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로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나 혼자 해결하려고 피혐의자와 다투곤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이런 경우 쌍방폭행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피혐의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한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다. 또한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큰소리로 신고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범인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조용히 신고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나 도주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현명한 대처일 것이다.

셋째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범인이 도망을 가려고 한다면 스마트폰, 카메라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범인의 인상착의도 기억해 두어야 한다. 범인이 촬영물을 삭제한 경우라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통해 복원이 가능하므로 혐의를 입증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범인과의 다툼은 자제하고 증거를 확보해 놓는 것이 좋다.

불법 촬영 범죄를 당한 경우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거나 수치심 때문에 자리를 피하는 등 별다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대처방안들을 미리 숙지하여 범죄피해 발생 때 현명한 대처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에는 촬영된 사진이나 동영상이 인터넷으로 유포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 및 올바른 대처가 필요하다.

요즘 불법 촬영뿐만 아니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등으로 여성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또한 경찰에서는 여성들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 환경조성을 위해 대 여성악성범죄 집중단속 100일 계획을 추진 중이다. 다만 여성이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경찰만의 노력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든다. 경찰뿐만 아니라 지자체, 국민들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사랑하는 나의 가족, 연인, 친구가 안전한 환경에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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